[뉴스하이킥] 채이배 "LH혁신안, LH 탈탈 털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운영이 문제"

MBC라디오 2021. 6. 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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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찬 기자>
- LH 혁신안, LH 공사 직원 2000명 정도 줄이겠단 계획도 있어
- 토지 개발 부분 국토부 이관, 과연 효율적일지 고민해 봐야 해
- G7 재무장관 회담 최저 법인세 합의, 100년 만에 굉장히 큰 법인세 원칙 변화
<채이배 전 의원>
- LH 혁신안, 굉장히 촘촘한 38개의 세부 대책이 포함돼
- 신규택지 개발업무, 조직개편하는 것이 정답이 아냐
- G7 법인세 합의, 국가 전체까지 조세협약이 체결될지 두고 봐야 될 문제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안승찬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 <구독, 경제> 채이배 전 의원 변함없이 나와 주셨고요. 김윤경 기자가 오늘 일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안승찬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두 분 원래 구면이신가요?

◎ 채이배 > 초면입니다.

◎ 안승찬 > 좀 전에 인사했습니다.

◎ 진행자 > 안승찬 기자는 사실 MBC 라디오 단골이시잖아요. 여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팬들도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안승찬 > <구독, 경제>에서 열심히 불러주시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오늘 LH혁신안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이 가는 부분이 인력 20% 감축, 그런 내용이 들어 있죠. 혁신안 정리 안 기자님이 해주시겠어요?

◎ 안승찬 > 일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곳이 예전에 토지공사하고 임대주택 보급하던 주택공사하고 합쳐놓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택지를 조성하는 일부터 보상하고 임대주택 건설하고 전부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할 수 있는 유인이 너무 쉽게 생긴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에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국토교통부가 혁신안을 내놓은 건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면 LH공사 전 직원들의 재산 의무적으로 반드시 등록하도록, 지금까지는 임원들만 등록대상이었거든요. 전부 다 등록해라. 그리고 직원들은 실사용 목적이 아니면 아예 토지취득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만약에 직원이나 직원 가족이나 이런 직계존비속이 토지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필 토지 보상이 됐다 이런 경우 너희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너무 공룡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사람도 줄여라, 20% 감축해라 이런 안도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토지개발과 관련된 업무는 줄이거나 이관하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쪽으로 업무를 슬림화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방안도 나왔습니다. 사람도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이고 지금 LH공사 직원이 9907명이거든요. 거의 1만 명 가까운 엄청난 규모인데 전체 공공기관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줄이겠다, 이런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 진행자 > 전반적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에 문제가 된 투기, 근본적인 해결 혁신을 하겠다, 그 다음에 효율화 하겠다, 조직의 슬림화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로 이**님께서 ‘노력은 느껴 지지만 아쉬운 혁신안입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채이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혁신안.

◎ 채이배 > 앞서 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난 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 일종에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의 개인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해서 사익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혁신안이 나온 건데 앞서 말씀하신 비리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만경영, 비효율 문제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아주 통째로 다 넣었습니다. 제가 꼭지를 따져봤더니 38개의 세부대책이 나왔어요. 굉장히 촘촘하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말씀 청취자 분께서는 아쉽다고 하지만 공기업 개혁안 낼 때 나온 내용들 중에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LH만 이럴 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 정도 개혁안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상당히 신선한 시각이시네요. LH 혁신안이 과연 만족스러운가 충분한가를 떠나서 이 정도라도 다른 모든 공기업이 혁신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채이배 > 그렇죠.

◎ 진행자 >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핵심이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게 된 빌미가 신도시 개발문제고 미리 정보를 알고 이용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등 신규택지개발업무를 LH에서 국토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해결책이 된다고 보세요?

◎ 안승찬 > 이게 예전에 사실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된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 토지개발을 하는 쪽이 그게 항상 예민한 문제인데 미리 정보가 새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예민한 문제인데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면 너무 견제가 없어져서 혹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꽤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공기업을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전반적인 정부의 취지가 있었고 그래서 합쳐놨더니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토지 개발 부분을 국토부로 이관해보자. 혹은 아예 두 회사로 분리해보자 이런 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부로 이관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에 했던, 국토부가 계속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회사를 분리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안이 논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럼 예전에 효율성을 생각해보면 둘 나누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건가, 그런 고민도 또 나오죠.

◎ 진행자 > 원상회복이라는 문제가 되네요.

◎ 안승찬 >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조의 문제보다 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구조를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근본적 해결책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처음에 나올 때는 해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업무를 분산시키겠다 구조개편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 채이배 > 지금 1, 2, 3안을 내놓고 결론을 못 내고 공청회 같은 걸 해서 의견수렴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안 기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거 조직개편 하는 건 솔직히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였던 거고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결국 지금의 가지고 있는 이사회 구조나 감사 내부감사의 절차나 구조 이런 것들이 지배구조 시스템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된 거거든요. 우리 항상 공공기관 얘기하면 낙하산 인사 문제 삼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채이배 > 여기도 내부감사가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것 미리 밝혀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부 감사가 그런 역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배구조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심지어 내부감사는 내부감사고 준법감사관이란 것도 새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될 일인가 싶은데

◎ 진행자 > 누가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 채이배 > 그렇죠. 누가 얼마나 독립적인 사람이 가서 하느냐, 이런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가서 하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튼 이번에 나온 안들 조직개편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개혁안들 지금까지 나온 것들 고민들이 쌓여가지고 나온 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실행되고 실행되는 것이 제대로 되게끔 지배구조 시스템 잘 갖춰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과거에 세월호 참사 발생했을 때 해경을 없애버리는 충격 요법으로 국민들 눈앞에서의 만족도만 높이는 방식, 결국은 다시 복원됐잖아요.

◎ 채이배 > 복원됐죠.

◎ 진행자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모양보다는 실질적인 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잠시 광고 듣고 다시 <구독,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경제> 오늘은 채이배 전 의원, 그리고 특별게스트 안승찬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세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G7 재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법인세 관련해서 역사적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안승찬 > 보도가 많이 됐던데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국제적인 법인세 징수의 원칙이란 게 그 회사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본사가 어디 있느냐.

◎ 안승찬 > 그렇죠. 본사도 있고 법인도 어디일 수는 있으나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 대상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법인세 이익을 한 곳에 몰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뮤다라든가 조세회피처인 버뮤다 라든가.

◎ 진행자 > 세금이 싸거나 없는 나라.

◎ 안승찬 > 그렇죠. 아일랜드 같이 세금이 싼 나라. 이런 나라로 이익을 다 몰아주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사업했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과세를 피해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아서 이번에 이런 걸 바꿔보자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합의된 건 국제적인 최저법인세를 정하자. 15% 밑으로는 하지 말자 강제를 해보자는 합의, 또 하나는 앞으로 이익의 20%정도는 실제로 판매가 이뤄진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하자.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익을 다른 데로 몰래 보내버리는 식으로 우리는 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매출이 일어난 곳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100년 만에 굉장히 큰 법인세 원칙 변화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글쎄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워낙 초창기라.

◎ 진행자 > 일단 합의만 본 거다.

◎ 안승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채 의원님 그럼 당장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 보도에 따르면 연간 수조 원의 수입을 우리나라에서 올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전혀 안 낸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이게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 채이배 > 그렇죠. 이게 이제 IT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고정사업장이란 게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우리가 다운 받을 때마다 그 수수료를 챙겨 가는데 그게 미국의 수입으로 잡히는지 한국의 수입으로 잡히는지 진짜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있는 기업에 잡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데들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 현지 법인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세금 낸 것 보면 진짜 조금 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매출액도 적게 잡히고 그 매출액 자체가 이미 해외에 있는 기업에 매출액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똑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세를 해야겠다 해서 디지털 과세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거기에서 매출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면 바로 매출에 대해서 일부 세금을 때리는 거죠. 우리가 법인세는 매출하고 원가 빼고 이익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매출이 일어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많은 기업들이 자기네 미국에서도 세금을 안 내고 빠져 나가 있는데 오히려 유럽 가선 디지털 과세가 되면서 세금 내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다 같이 이거 도입하자. 디지털 과세는 아니고 법인세긴 하지만 글로벌 전 세계가 동일한 유사한 수준으로 가져가자 라는 걸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 진행자 > 안 기자님, 그래서 이번 G7 재무장관회담에 합의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건가요?

◎ 안승찬 > 그렇죠.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미국 고민이 뭐냐, 지금까지 금리도 너무 많이 낮췄고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어하잖아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5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 진행자 > 2500조 원.

◎ 안승찬 > 2500조 원이죠. 그런데 예전처럼 또 빚을 내서 발행을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뿌리는 식으로 해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금은 저항이 심하니까 가장 저항이 덜 심한 법인세를 올려서 하겠다는 게 미국 바이든 정부의 취지인데 미국만 법인세 올리면 우리는 돈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본사를 옮겨버릴 수도 있고

◎ 진행자 >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 안승찬 >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법인세를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다 같이 최저법인세 한도를 정해버리자. 그럼 어디 빠져나갈 구석이 없으니까 이런 취지예요. 미국 정부에서 이번 최저세율을 결정하는 주도한 배경은 거기 있고 다만 유럽도 여기에 응한 이유가 유럽의 고민은 말씀하셨던 대로 디지털세라고 하는 미국에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에서 장사를 하는데 매출만하고 세금 안 내고 버뮤다 이런 데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일어난 유럽에서 우리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해달라. 미국은 우리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합의해주고 미국 입장에서 최저관세로 합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이런 합의가 G7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진다면 말씀해주신 버뮤다나 우리 가까이 있는 싱가포르도 그렇게 얘기가 되던데 조세회피처 소위 말하는 이곳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채이배 > 2015년도 외국 논문인데요. 이때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1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50조 되는 돈이 과세를 받지 않고 미국 기업인데 빠져 나가더라, 이렇게 해서 쭉 전 세계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미국이 150조, 영국은 한 70조, 독일도 한 60조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도 4.4조 정도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과세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오고요. 이 돈이 말씀하신 대로 아일랜드, 캐리비안, 싱가포르 이런 데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디지털 과세를 해야 되거나 글로벌 법인세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근거들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최저한세율을 15%로 지금 합의해놨는데 여기는 12.5%예요. 아일랜드는. 낮으니까 이쪽 와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세금을 걷었는데 이제 당연히 불만을 제기하죠. 그래서 아까 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G7이 합의를 했는데 G20 아니면 OECD 국가 전체 이렇게까지 조세협약이 체결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승찬 >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7개국이 합의한 거잖아요. 앞으로 G20 논의, 20개국이 합의해야 되고 OECD 국가 37개국이 또 합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아일랜드처럼 법인세를 낮게 해서 기업 유치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과연 합의할 것이냐, 그건 굉장히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도 많아요.

◎ 진행자 > 거기에다가 그렇게 재무장관들이 합의한다고 되나요? 조세 문제는 입법사항이잖아요. 각국 해당 국가들 국회가 다 전부 동의를 해야 될 텐데 재무장관 하라고 하는 게 그게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 채이배 >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를 통해서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세수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게 각국의 조세협약을 다 체결해야 되거든요. 1:1로다. 굉장히 많은 협약이 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마다 약간 자기들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 의회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저항이 있으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빠르게 전 세계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구독,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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