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우디 대사가 히잡 벗어라 강요"..사우디 여성, 인권위에 진정

박종홍 기자 2021. 6. 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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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현지인 여직원에게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인 여성 A씨는 주사우디 대사를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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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현지인 여직원에게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인 여성 A씨는 주사우디 대사를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히잡을 벗으라거나 차 심부름을 하라는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사 측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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