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소송 각하 결정..한·일 전문가들 "추가 악재는 피했다"

조은효 2021. 6. 7. 2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일 양국이 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 결정을 계기로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과 해결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 모멘텀 만들까 
"G7정상회의 때 韓 해법 제시 주목"
"갈등 완화 도움될 것"  
"관계 개선 큰 계기 되긴 어려워"
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 씨와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김나경 기자】 한·일 양국이 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 결정을 계기로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국 관계 전문가들은 "일단, 추가적인 악재는 막았다"고 입을 모았다. 낙관하기는 어려우나, 이번 주 후반에 열리는 주요7개국(G7)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간 회동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과 해결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기적으로 이번주 후반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미국 주도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해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양국이 관계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AP뉴시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대응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 구체적 해결책을 일본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각하에 이어 이번에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 역시 각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추가적인 악재는 제거됐다고 분석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사법부 판결에 묶여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계 개선을 향한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임은 분명하다"면서 "한국 측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번 G7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바이든 정권 출범과 함께 한·일 갈등이 양국 관계 테두리를 넘어, 서로의 대미 관계로 확장됐다"며 "이대로 방치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이번 판결에 대해 "양국 간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악재를 막았을 뿐, 관계 개선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한·일 관계를 푸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 뿐이지 기존 배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판단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덕 교수는 "위안부 소송을 포함해 상급심, 하급심의 법리가 다르다 보니 외교 주체인 행정부에서는 어느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외교 당국이 과거사 문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