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요원·심판 자격 '학생심판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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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심판 양성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선수 이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2021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대한체육회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및 활성화, 학생들의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 및 종목 저변 확대, 선수 이외의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 모색의 기회 제공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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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규원 기자] 학생심판 양성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선수 이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2021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오는 6월 18일까지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를 각 회원종목단체를 통하여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은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심판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로 전문 심판이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향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231개 교실, 약 4,600명 학생)이며 시행 종목은 올해 농구, 배구, 축구,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족구, 줄넘기 총 9개 종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사업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외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장치(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등)를 제공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및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생심판 양성교육」 수료 학생이 교내리그 등에서 학생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발송된 공문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 게시된 사업안내문의 종목별 교육 기간, 일수, 시간 등을 참고하여 별첨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기한 내(2021. 6. 18. 금)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종목별 강사 선발 및 교육을 마친 후 7월에서 11월 중 종목별로 시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개시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및 활성화, 학생들의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 및 종목 저변 확대, 선수 이외의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 모색의 기회 제공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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