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 성추행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고은결 2021. 6. 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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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의 한 직원이 부하 직원들을 수년간 성추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재공제조합 내 한 직원 A씨는 수년간 남녀 직원 수명에게 폭언, 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

회사는 A씨에 감봉 2개월에 자회사 전출이란 징계를 내렸다.

징계 기간 이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등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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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비위행위에도 감봉 2개월 징계 그쳐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자본재공제조합의 한 직원이 부하 직원들을 수년간 성추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자본재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계산업분야 전문보증기관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재공제조합 내 한 직원 A씨는 수년간 남녀 직원 수명에게 폭언, 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

A씨는 2016년부터 노동조합의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사측은 피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올해 3월 피해자 중 1명이 노조를 통해 A씨에 대해 공식 신고하자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회사는 A씨에 감봉 2개월에 자회사 전출이란 징계를 내렸다.이에 대해 피해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징계 기간 이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등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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