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민단체 "강제징용 소 각하 판결 부당"

연합TV2 2021. 6. 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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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각하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재판부가 각하의 이유로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대법 판결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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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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