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합리적 해법 일본과 협의"..한일관계 당장 변화는 어려울 듯

김도원 2021. 6. 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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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피해 배상 강제집행은 권리남용"
판결 이유로 '외교적 고려' 거론은 이례적
국내 판결로 실질적 피해 배상 어려운 점 현실
"정부가 '외교적 해법' 등 적극 나서야" 지적

[앵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한미동맹 훼손 우려 등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를 배상 요구 각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기도 한데, 외교부는 일본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강제집행하면 한일관계가 훼손되고, 이것은 동맹인 미국과 관계 악화로 이어져 국가 안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 고려를 판결문에 담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오승진 / 단국대 법대 교수 :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냐, 이게 쟁점인데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안보라든가, 한미동맹 문제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배상에 응할 뜻이 없고,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 보복 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오히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창수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일본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외교적 교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적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이번 판결로 특별히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미 승소한 기존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 존중, 한일관계 고려, 양국 정부와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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