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불복'하고 선고기일 '기습 변경'

강희경 2021. 6. 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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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1심 판결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 승소를 확정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논란을 예상한 듯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갑작스럽게 당겼는데, 법정의 평온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1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닌 만큼,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018년 10월) :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협정 자체가 일괄 보상을 받는 내용이었고, 따라서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인지는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는 원래 10일로 잡혀 있었지만, 재판부가 3일을 당기고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장덕환 /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표 : 선고를 미루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선고를 당겨서 당사자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데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같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강제동원 사건은 13년 동안 재상고심 등 5차례 재판을 거쳐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항소심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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