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자격 없다"..피해자 측 '분노'

김경수 2021. 6. 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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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판단인데,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무려 6년 만에 어렵사리 열리게 된 1심 재판 선고는 단 1분 만에 끝났습니다.

갑작스레 선고를 사흘 앞당긴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소송이라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소송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설명자료까지 낸 재판부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포기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일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의 대원칙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애초 일본 기업이 응하지 않아 수년을 끌던 소송은 올해 초 재판부가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한 뒤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을 택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일본기업들도 뒤늦게 소송대리인을 꾸려 대응에 나서며 지난달 말, 첫 재판이 시작됐는데, 피해자들로서는 기대감이 높아졌던 터라 실망감도 더 컸습니다.

[강길 / 원고 측 소송 대리인 :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에서는 소송물로서 심판대상 자격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하급심 법원이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셈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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