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25세 개헌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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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하향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피선거권(출마 가능)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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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하향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피선거권(출마 가능)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가능하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한 30일 이내 국민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송영길 대표는 전 의원의 개헌안 발의 계획에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의원도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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