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용 오피스텔 사기 주의.."보증금 승계 속아 발등"
[KBS 대구]
[앵커]
관사용 오피스텔만 노린 이른바 '갭투자' 사기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관사용 주거지에 대해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공공기관 관사로 임대한 본인 소유 오피스텔 1채를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팔게 된 김대희 씨.
중개업자는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8천 6백만 원을 매수인이 떠 안겠다며 차액 2백만 원만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해 갔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없어진 김 씨에게 2년 뒤 날아든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금 청구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사간 일당들이 보증금이 있는지 몰랐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주택보증공사가 임차인인 공공기관에 보증금을 우선 갚았으니 전 주인이 이를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대희/오피스텔 매도 피해자 :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믿음이 갔습니다.부동산은 저희가 두 번, 세 번 거래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 믿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관사용 오피스텔 28채가 사기 일당 14명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당은 관사용 오피스텔을 물색해 갭투자를 통해 저가로 매수한 뒤 금융기관에서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30여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결국 전 소유주가 구상금을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해왔습니다.
공공기관 관사는 전입신고나 전세 확정일자 발급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정효삼/대구지방검찰청 공보관 : "넘겨온 소유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한 전형적인 갭투자 사기이죠."]
검찰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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