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에서 '가석방'으로 넘어간 정치권.. 차이는? [뉴스+]
일정 형기 채운 모범수 대상 법무장관이 결정
가석방 중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시 취소
이재용, 오는 8월 중 가석방 요건 채우게 돼
정의당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재벌특혜'" 비판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가석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헌법으로 규정된 대통령 사면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조치다.
형법은 유기형(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 지난 모범수를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형기의 70∼80%를 복역한 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 왔는데, 최근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도 오는 8월부터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되면,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이 부회장이 복권 조치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특경가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된다면, 이 같은 취업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면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는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특경가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엔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송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재용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재벌 특혜라는 점은 다를 게 없다”며 “촛불로 탄생한 거대여당에서 하는 말이기에는 너무나 염치가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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