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버지 폭행, 숨지게 한 30대 징역 16년형 선고

오성택 2021. 6.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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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려 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와 식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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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했다”면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버지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선처를 요청하는 피고인 주변의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려 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와 식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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