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 고위공무원 '투기' 의혹
[경향신문]
전북도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내고 퇴직한 A씨가 순창군의 유명 관광지로 부상한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에 있는 축구장 15개 규모의 임야를 아내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딸이 2개월 전 이 땅에서 찻집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A씨는 전북도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8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10만6024㎡의 임야를 2억3000여만원에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순창군이 역점 관광사업으로 추진해 온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착공되던 때였다. 지난해 3월 개장한 채계산 출렁다리는 길이 270m, 높이 75m의 국내 최장 무주탑 현수교다. 주말과 휴일 탐방객이 1만명에 육박할 정도의 관광명소가 됐다.
이 땅을 A씨에게 판 사람은 순창군청 B과장이다. 그는 2014년 9500만원에 이 땅을 매입해 5년 만에 1억3000여만원의 차익을 냈다. A씨는 이 땅 매입 직전 순창군에서도 일했다.
경찰은 2019년 B씨의 투기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착수 1년 전에 이 땅을 매입한 A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A씨는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고향에서 임야를 매입해 유실수를 심으면서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잘 아는 군청 직원이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려고 하니 봐 달라고 했다”면서 “규석 광산을 했던 곳이어서 투기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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