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1인당 월 5만원씩..경기, 이르면 10월부터 지급한다

최인진 기자 2021. 6.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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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도, 시·군 50% 분담
여주·이천 등 6곳 지급 신청

[경향신문]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재원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경기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준비를 완료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이천·안성·양평·포천·연천 등 6곳이다. 지급 대상 시·군이 확정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이르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확보한 도비 176억원(시·군비 포함 총사업비 352억원)은 10∼12월 3개월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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