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히잡 벗길 강요'..주사우디대사, 인권위 피진정

곽상은 기자 2021. 6. 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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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현지인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현지 여성 A 씨를 피해자로, 주사우디대사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관실이 주사우디대사관에 근무했던 현지 여성 직원의 피해 관련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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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현지인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현지 여성 A 씨를 피해자로, 주사우디대사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히잡을 벗거나 차 심부름을 하라는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을 대사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관실이 주사우디대사관에 근무했던 현지 여성 직원의 피해 관련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전 현지 직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건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단순히 제보자의 추측에 근거해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제보 내용의 진위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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