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동결한다더니..법 위에 'LH 전환이율'?

허효진 2021. 6. 7. 21: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LH가 운영하는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LH가 지금보다 매달, 많게는 다섯 배 가까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올 초 정부는 공공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H 등이 출자, 운영하는 평택 1호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보증금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임대료가 갑자기 뛰게 됐습니다.

한 달 6만 4천 원이던 임대료를 10월부터 30만 원으로 5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LH가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단 소리예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과 맞지 않는 인상 조치입니다.

[조영필/아파트 주민 : "저희들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걸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딱 받아보니까 완전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임대 아파트의 경우 기본 보증금에 외에 추가 보증금을 내면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 임대료를 깎아줍니다.

그런데 LH가 이번에 깎아주는 비율을 바꾸면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문은미/아파트 주민 : "(2년 전 협의는)'임대료 협상도 아니었고 LH 공실률에 따른 지침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LH는 기본 계약 내용이 그대로이고, 전환이율만 바꿔 적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래형/변호사 : "전환 보증금 이율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49조 2항을 어떻게 보면은 편법적으로 이걸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주민 항의와 취재가 계속되자 LH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체감 임대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처럼 전환이율 변동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 8개 단지, 5천5백여 세대.

LH가 내부 지침만으로 전환이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한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은 어디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창준

허효진 기자 (h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