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판결' 논란..정부 "한일관계 등 고려해 日과 협의"
[앵커]
그럼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백인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같은 강제동원을 다루면서 3년 전 대법원의 판단과 이번 중앙지법의 판단, 왜 이렇게 다른겁니까?
[기자]
재판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따라서 국제법도 어긴다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배가 국내법 기준으로 불법적이었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한다고도 봤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7일) 선고 절차도 이례적이었다고요?
원고들이나 피고들이나 오전까지 선고가 날지 몰랐다면서요?
[기자]
네. 당초 이번 판결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갑자기 원고와 피고 측에 오늘 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사자 사정 때문에 선고를 연기하는 일은 있어도, 앞당기는 건 매우 드뭅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일은 아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사실상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두 나라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우선 우리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 잘 들었습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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