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 해쳐" vs "불법 아냐"..논란의 '리얼돌 체험방' 단속 시작

양동훈 2021. 6. 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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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키즈카페 있는 곳에 리얼돌 체험방 들어서
인근 주민들..아이들이 호기심 가질까 걱정
업장 주인..불법 아니므로 영업 자유 보장해야
정부, 불법 광고와 시설 용도 미변경 여부 단속

[앵커]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성인용품, 리얼돌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 의식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합법적 영업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정부시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건물에는 대형 간판이 걸려있고, 꼭대기 층 매장 입구에는 노출이 심한 인형 사진이 여러 장 붙어있는데,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학원과 키즈카페가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이곳 키즈카페에서도, '리얼돌 체험방'이라 쓰인 간판이 쉽게 눈에 띕니다.

학생 자녀를 둔 인근 주민들은 아이들이 호기심에라도 매장에 관심을 보일까 걱정입니다.

[김정숙 /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 학원가가 많고, 여기 학교들이 주변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다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더 오래 있는 시간은 학원이에요 요즘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또 다른 체험방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어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근 주민 :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 유해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장 주인은 주민들 불만은 이해되지만 불법 시설이 아닌 만큼 영업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얼돌 체험방 업주 : 합법이니 불법이니 떠나서 불쾌감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은 하죠. (그런데) 무조건 안 돼가 아니고, 보완책을 줘야 하지 않나 이것도.]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같은 교육시설에서 200m만 떨어져 있으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일단 불법 광고와 시설 용도 미변경 여부를 우선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홈페이지 광고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실제 신고 면적이랑 영업 면적이랑 일치 여부라든지, 현장 단속을 검토해서 같이 나가자 이런 단계거든요.]

경찰은 업주들에게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한 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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