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국선 변호사 제도' 관행적 운용..여 변호사 우선배정도 어겨

이준기 2021. 6. 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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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고와 관련, 공군이 지침을 어기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당국에 따르면, 공군이 이 모 중사 성추행 발생 이후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지침을 어기고, 1년 차 단기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이 관행적으로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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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법무관 지정 등 '무늬만 국선 변호사'
복무 1년 차 배정..애초 '국선변호사 풀' 넣은게 문제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고와 관련, 공군이 지침을 어기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늬만 국선 변호사 제도를 운용한 탓에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와 조력, 피해 구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군당국에 따르면, 공군이 이 모 중사 성추행 발생 이후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지침을 어기고, 1년 차 단기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계룡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A 중위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A 중위는 복무를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법무관은 의무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3년간 복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직업군인에 해당하는 장기 군 법무관과 달리 이제 막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초임 법무관이다.

특히 공군은 군내 성폭력 등 형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하면 관행적으로 단기 법무관 2명을 번갈아 가며 지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법무관의 주된 업무는 군내 계약절차 등 행정 관련 업무에 집중돼 있다. 애초 단기 법무관을 국선 변호사 풀에 넣은 게 잘못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이 관행적으로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공군은 이를 무시한 채 단기 법무관을 지정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에는 여성인 장기법무관 등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지만, 국선변호사 풀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은 "각 군의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육군 50명, 해군·해병대 3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군만 국선변호 담당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장기법무관들은 진급 등으로 계룡대 본부나 국방부 등에서만 근무하고 있다"며 "결국은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등이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중사의 유족 측은 A 중위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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