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고의 충돌했다가 된통 당한 공갈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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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A 씨(24)는 고향 친구(25)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합의금을 뜯어낼 것을 논의했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A 씨 등이 고의로 충돌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거짓말로 진술을 일관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보험금도 모두 반환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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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A 씨(24)는 고향 친구(25)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합의금을 뜯어낼 것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9일 오전 5시 광주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범행을 실행했다. 술을 마신 B 씨(21)가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4㎞가량 뒤를 쫓아갔다.
하지만 10여 분 뒤 B 씨는 이들의 추격을 눈치챘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A 씨는 정차돼 있던 B 씨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충돌이 있은 후 A 씨는 40분 동안 B 씨의 목덜미 등을 잡고 위협했다. A 씨의 친구도 “8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라.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B 씨는 겁은 났지만 이들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A 씨 등이 고의로 충돌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 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두 사람은 이미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명목으로 494만 원을 받아낸 뒤였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거짓말로 진술을 일관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보험금도 모두 반환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와 그의 친구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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