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손 들어 준 韓 법원'..위안부·강제징용 관련 손배소 잇단 제동

이준기 2021. 6. 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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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피해를 입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주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상충된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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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정반대 판결 내려..강제징용 관련 '각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상충'..위안부 판결도 배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피해를 입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주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법원 판결이 일관성 없이 원심과 정면으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판결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상충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 뒤집기'는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도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으로, 지난 1월 1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승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반대의 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소송은 일본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유는 다르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체결한 청구권협정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다.

1차 소송에 승소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파악해 배상금을 추심하기 위해 지난 4월 재산 명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1차 소송에 패소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추심 불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위안부 1차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내린 뒤 재판장이 교체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일본의 소송비용 추심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비엔나 협약 27조에 따라 위안부 합의 등 조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번 강제징용 배상 각하 판결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내세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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