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머리카락·옷에 소변 본 30대男..항소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방뇨행위로 B양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 부족..피해자도 처벌 원치 않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25일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던 B양(18·여)에게 몰래 다가갔다.
A씨는 B양이 눈치채지 못하게 머리카락과 옷 부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고, B양은 귀가 후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은 것을 확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방뇨행위로 B양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방뇨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도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소변으로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내 인테리어 시공기사 '귀한몸'…"억대 연봉에도 못 구해"
- "당신은 몇 달뒤 암에 걸립니다" 알려주는 앱 나온다
-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괴물로…20대女 '끔찍한 경고' [글로벌+]
- 이 그림 파일 하나가 784억에 팔렸다…'요즘 뜨는 투자처'
- 빌보드 휩쓴 한국인…BTS와 함께 이들이 있었다 [김수현의 THE클래식]
- 이승기, 열애설 악재된 스타 1위…한예슬은 3위
- 'YG行' 손나은, 미모보단 320만원 명품백 자랑 [TEN★]
- 김준희, '가세연' 남편 폭로 경고→SNS 비공개…왜 잠적했나 [종합]
- 주식 실패 가정불화, 여기도…임미숙 "김학래와 별거 중"
- RM 자작곡 '바이시클' 기습 발표…"자전거 타며 만들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