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업종 늘려서 피해 지원금 지급"..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않기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7일 결정했다. 대신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등 집합금지 조치와 무관한 업종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급적용에 강하게 반대하자 ‘피해 지원’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중기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심의위의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 쟁점인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식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유흥업장·실내체육시설 등 행정명령 피해 업종 24개와 광공업·의복·여행·영화·출판·공연·운수·예식업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가 “2~4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과거 손실에 대해 보상했다”며 반대하자 타협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이 소급적용보다 대상자가 많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은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이외에 경영위기 업종 10개도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어떤 게 더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관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같은 돈을 손실보상에는 못 쓰겠고 재난지원금에 쓰겠다니, 무슨 논리인가”라고 말했다.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였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먼저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은 다르다”고 말했다.
여야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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