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 조사 업무' 국토부 이관..조직개편은 빠져

김희진 기자 2021. 6. 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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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안..직원 20% 이상 감축
전원 재산 등록·전관 특혜 방지도

[경향신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기능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고, 전체 직원의 20%(2000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경영 재평가에 따른 성과급 환수, 간부급 직원의 3년간 임금동결, 취업제한 확대 및 전관특혜 폐지 등도 추진된다. 지주사 전환 등이 거론되던 조직개편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모두 회수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추진단 아래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입지조사를 전담하고, LH는 입지선정 후 보상·부지조성 등 기능만 담당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각종 인증 사업 등은 지자체나 유관기관 등으로 이관되거나 권한이 축소된다.

기능 축소 및 인적 쇄신을 위해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능 조정에 맞춰 약 1000명을 줄인 뒤, 지방조직에서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원할 계획이다. 인력조정은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향후 3년간 2급 이상 간부의 임금을 동결하고, LH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해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된다.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이 ‘전 직원’으로 확대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가 이뤄진다. LH 직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토지 소유가 금지된다. 원 목적 외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시 고위직 승진 배제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내부 부당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 출신의 ‘준법감시관제’도 도입된다. 전관특혜 방지책도 마련된다.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가 2급 이상 직원(529명)으로 확대된다.

“해체 수준”으로 거론돼온 조직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 장관은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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