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구 사건' 항의에..경찰청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차유채 2021. 6. 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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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그간 경찰청장이 해왔던 말들이 전부 허위인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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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들, 경찰청 두 번째 항의 방문
청장 "서울청 진상조사 보고 판단할 것"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그간 경찰청장이 해왔던 말들이 전부 허위인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전 차관의 사건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나 자치경찰 도입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누가 영향을 끼치고 지시했는지 명백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과 함께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8일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경찰은 6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던 이 전 차관을 30일에 소환했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경찰이 아닌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 전 차관 사건 은폐를 경찰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혹은 검찰의 하명을 받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고 서울청의 진상 조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담을 마친 후 박 의원은 "청장은 언론 보도 외에는 보고 받은 것이 없고 지금도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어서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내부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고, 자신도 국민에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 유력 후보가 관련됐는데 경찰청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적용한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박 의원과 서 의원, 행안위 소속 같은 당 최춘식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경찰청을 찾아 이 전 차관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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