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때리고 강제로 음식 먹인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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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인 2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2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수업 도중 자신이 담당한 반 원생 B(5)군의 머리와 등, 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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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2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수업 도중 자신이 담당한 반 원생 B(5)군의 머리와 등, 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3일 식사 지도 중 B군의 숟가락을 빼앗은 뒤 음식물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 물병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배를 치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B군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C(5)양의 이마를 때리는 등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가 되는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로 아동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도 5살에 불과한 아이들이 자신의 요구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해 아동측에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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