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청년기업? 정의조차 없다"..'청년 창업 사다리법' 발의

이동수 2021. 6.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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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청년 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7일 발의했다.

청년 창업 사다리법은 패키지 법안으로 청년기업지원법 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1인창조기업육성법·공익직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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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청년 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7일 발의했다.

청년 창업 사다리법은 패키지 법안으로 청년기업지원법 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1인창조기업육성법·공익직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장 의원은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다”며 “그중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있지만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청년기업지원법 제정안은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청년 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사다리법은 이밖에 39세 이하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식서비스 거래·기술개발·아이디어 사업화·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 이들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년 농업·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미래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언제나 ‘청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청년 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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