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가능법' 발의

이동수 2021. 6.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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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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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7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엽제는 일반적으로 월남전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000여명, 이중 5만1000여명(59%)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환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가족이 법적 근거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유족이 사후 신청해도 등록신청이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99헌마516)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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