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진상 규명' 세월호 특검, 서해해경청 압수수색

김혜인 2021. 6. 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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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검사 2명·수사관 7명을 보내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내 소회의실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관련 자료 일체를 두루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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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이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무국장 홍석표, 특별검사보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 이현주, 수사지원단장 허섭. (공동취재사진) 2021.05.13.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김혜인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검사 2명·수사관 7명을 보내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내 소회의실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관련 자료 일체를 두루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특검은 지난달 13일 출범해 60일 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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