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뒷짐' 공군검찰 수사..20비행단 압수수색
[뉴스리뷰]
[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발생 후 두달 가량 뒷짐만 지고 있던 공군 검찰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20전투비행단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검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넘겨받은 뒤 무려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첫 조사는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이 중사가 숨진 지 아흐레(9일)가 지나고서야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뭉갠 정황도 확인됐지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당장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일각에서는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들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이 벌어진 핵심 장소인 공군 20전투비행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회유ㆍ은폐' 등 2차 가해 혐의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부대원 3명의 주거지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이들 중 상관 2명은 보직 해임됐으며, 당시 차량을 운전해 '유일한 목격자'로 꼽히는 A 하사는 초기 군사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하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수사를 통해 거짓 진술로 확인될 경우 A 하사 역시 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해임된 상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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