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규모' 日강제징용 손배소 각하.."즉각 항소"

팽재용 2021. 6. 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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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봤는데요.

피해자 유족은 말문이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청구권 협정을 한 과거의 행동과 모순돼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철호 /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나라가 독립됐다고 해서 이걸 요청했는데 이것도 한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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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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