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끈 화장실에 6세 아이 가두고..성남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이윤희 기자 2021. 6.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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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 모 어린이집 교사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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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성남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 모 어린이집 교사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30분쯤 B군(6)을 어린이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불을 끄고 20여분 동안 가뒀고, 지난 1일 오전에는 B군의 양쪽 팔을 들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한 IT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위탁해 운영 중인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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