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용기, '대통령 출마 자격 25세로 하향' 개헌안 발의 추진

윤해리 2021. 6.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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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통령 출마 자격(피선거권)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대 청년인 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 헌법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공동 발의 여건만 충족되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같은 개헌안 발의 추진 의사를 전 의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원하겠다는 화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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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도 추진하라 화답..올해 내로 발의 계획"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통령 출마 자격(피선거권)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대 청년인 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 헌법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공동 발의 여건만 충족되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같은 개헌안 발의 추진 의사를 전 의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원하겠다는 화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송 대표께 말씀드렸더니 추진하라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피선거권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국회의원 피선거권인 만 25세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에 의해 가능하다. 개헌안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전 의원은 올해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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