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 명시 않고 소급 성격의 '피해 지원'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 여당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 시행 이전의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기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제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제한 명령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소급 적용 원칙은 지키되 '보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데, '손실보상'을 할 경우 정확한 피해 산출에 시간이 걸려 실제 지원은 11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위 간사)]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될 수 없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 10개 업종도 함께 소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문제를 두고 입장차이가 컸던 정부와 여당이 현실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지원'이 아닌 명확히 '보상'의 대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정확한 손실 추산조차 빠진 부실 법안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을 만들기 이전에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먼저 실시하여 주십시오."
정의당도 "정부 반대를 핑계로 원칙에서 물러선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산자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서는데, 야당의 반대가 강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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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904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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