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표명 수용 부당' 김기선 지스트 총장, 가처분신청 인용

박준배 기자 2021. 6.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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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이사회가 결정한 김기선 총장직 사의 수용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지스트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김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스트 이사회는 3월30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 수용 결정을 내리고 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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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5일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의와 번복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이사회가 결정한 김기선 총장직 사의 수용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지스트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김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지난 3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수억원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기고 부적절하게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의 사퇴와 번복 논란이 이어졌다.

지스트 이사회는 3월30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 수용 결정을 내리고 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선임했다.

관련해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의결 안건이 아닌 기타사항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함에 따라 김 총장은 직무정지에서 벗어나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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