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년차 단기법무관에 사건맡겨..'女변호사 우선배정'도 어겨

정빛나 2021. 6.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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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법무관 2명 돌아가며 지정..'무늬만' 국선변호사 제도
공군본부 압수수색 들어간 군검찰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2021.6.4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숨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 유족측이 7일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공군이 '여성 변호사 우선배정' 지침 등을 어기고 1년 차 단기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이 지금껏 있으나 마나 한 형태로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용한 탓에 피해자 보호·조력 소홀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계룡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A 중위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A 중위는 복무를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법무관은 의무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3년간 복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직업군인에 해당하는 장기 군 법무관과 달리 이제 막 변호사 자격을 갖춘 초임 법무관인 셈이다.

국방부 훈령을 보면 '군검찰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선변호사 자격으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변호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은 군내 성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원하면 관행적으로 단기 법무관 2명을 번갈아 가며 지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법무관의 주된 업무가 군내 계약절차 등 행정 관련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단기 법무관으로만 국선변호사 풀을 꾸리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간 변호사는 예산 지원의 한계 등이 있어서 대체로 단기 법무관 위주로 국선변호사 지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렇듯 공군이 관행적으로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공군은 이를 무시한 채 단기 법무관을 지정했다.

공군본부 법무실만 하더라도 여성인 장기법무관 등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지만, 국선변호사 풀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이날 "각 군의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육군 50명, 해군·해병대 3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군만 국선변호 담당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번 사건에서 국선변호사뿐만 아니라 비행단 군검찰 등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대부분이 단기 법무관들이고, 장기법무관들은 진급 문제 등으로 계룡대 본부나 국방부 등에서만 근무하는 구조"라면서 "본부 차원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어서 진행 경과를 체크해봤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결국은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등이 사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A 중위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초기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A 중위가 이 중사 생전 면담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4월 15일 피해자가 성고충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군 내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알고도 국선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직무유기 혐의 외에 묵과할 수 없는 혐의가 더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 중위 측 변호인 이동우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면담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건 맞지만, 갑작스럽게 부대 측 방역지침이 바뀌면서 면담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생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된 이후 같은 달 18일 첫 통화를 시작으로 7차례 통화와 12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극단적 상황'이 예상됐다면 조처를 했겠지만, 피해자가 변호사 측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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