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유족, 국선변호인 고소.."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아"

박지훈 2021. 6. 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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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추행을 당하고 그 피해를 신고했지만 결국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 사건. 이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국선 변호인이 제대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변호를 했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해서 피해자의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전해 드린 대로. 이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건지 군 법무관 출신이기도 한데요.

[박지훈]

일단 직무유기죄 외에도 다른 범죄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직무유기죄만 비춰보면 직무유기는 직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적으로는 의식적으로 방임을 해야지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단순히 소홀하거나 단순히 태만했을 때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면담을 하지 않았지만 두 차례 전화를 했고 메시지 교환을 몇 번 했다고 했을 때는 의식적인 방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범죄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고소 내용을 봐야 알 것 같고요. 범죄가 안 된다 해서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직무유기가 되려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직무에 명시돼 있는데 그 명시된 직무에 대한 의무를 의식적으로 피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군요.

[박지훈]

아예 도망가고 이거 안 한다고 해야지만 우리 법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유족들이 이거 외에도 심각한 것들도 있다라고 한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건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젠더 문제라든가 또 양성애 평등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모든 기관과 기업에는 양성평등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에도 설치된 양성평등센터에 한 20여 차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이뤄진 게 없고 나아진 게 없다. 이게 완전히 먹통 시스템이었다는 건데 말이죠. 이게 가능한가요?

[박지훈]

그렇죠. 공군 외에도 육군, 해군에도 다 양성평등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센터에 신고를 했고요. 센터가 지휘관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고소가 안 되고 만약 수사기관에 가지 않았으면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설명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가 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한 달간에 월간 보고할 때 뒤늦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차례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센터에서는 해 줬던 게 결과론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또 센터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례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족 측이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모 중사는 과거에도 1년 넘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에 아마 남편도 군인인 모양인데 남편에게 이런저런 회유와 압박도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죠.

[앵커]

상당히 엄청나게 심각한 구조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다들 달려들어서 덮으려고 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안 돌아갔다는 것도 참 답답한데 회유까지, 공개는 아니지만 노골적으로 등장했다는 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박지훈]

일반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어렵죠. 회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는데 회유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성범죄에서는. 군의 특수성 같아요.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육군 같으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 순으로 만약 우리 부대에서 뭔가 일이 터졌거나 부대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이 지휘를 잘 못했다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딱 그렇게 조사는 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될 부분 같지만 여기에서는 지휘책임보다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것을 면피하려고 했던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방역수칙 부분하고 성범죄하고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심리들이 작동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쉽게 군에서는 가서 얘기하기 좋거든요, 피해자한테도 너 같은 부대에 있는데 좀 참을 수 없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센터 쪽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수사를 하는 쪽은 지대로 했느냐. 그런데 일단 가해자니까 수사를 하려면 휴대전화도 다 뺏어서 압수수색해서 다 조사해 봐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나온 모양인데 그냥 임의제출로 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다는 뜻인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박지훈]

이것도 사실 수사 관행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가서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은닉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보를 하는데 군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임의제출 하면 영장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안일함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중간에서 은닉하거나 훼손했으면 방법이 사실 없는데. 영장을 받고도 집행을 하지 않았던 건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군인이 군인을 집행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런 신뢰감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소할 데가 없으면 결국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국회의원을 찾아가듯이 군인이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는 가서 설명을 했는데 조치는 없었다고 유족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지훈]

그렇죠. 국민의힘 측 의원들입니다. 하태경 의원하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군 장군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의 신원식 의원한테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호소를 했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신원식 의원 얘기에 따르면 다른 전화 때문에 깜빡 잊었고 보고는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호소할 곳, 또 시정을 요구할 곳들이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런 비극까지 안 갈 수 있는데 동시에 다 안 돌아간 게 돼버리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병영문화를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군사법원에 문제가 있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안이 올라가 있을 텐데 그것도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일단은 군사법원법, 군에 있는 형사소송법하고 검찰법을 합친 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 법원, 일반 검찰하고 특수성들이 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수성 중 하나가 지휘관한테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이 군 검사를 밑에 두고 작동시킬 수 있고 군 판사도 사실 국방부 밑에 있지만 작동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예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군 지휘권하고 분리한다는 것,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의 2심 같은 건 군에서 하지 말고 민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은 3심, 대법원만 민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 있고요.

지휘관이 재판이 끝나면 OK 아니면 깎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관할관 확인감경조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군사법원에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일반 재판에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참여해서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군인들이, 장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휘관의 입김에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모로 문제가 됐었고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고 아직 통과는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전시 상황에 직결할 얘기가 아닌데도 일반 장교가 들어가서 재판관을 맡을 수도 있는.

[박지훈]

현실적으로 많이 제한되기는 합니다. 대부분 군판사가 하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 법상으로 군사법원법이 남아 있습니다, 심판관 제도라고. 남아 있고요. 이건 일반 장교가 법정에 가서 심판, 재판하는 거고요. 또 지휘관이 관할관이 돼서 확인을 합니다. 징역 1년이 나왔으면 3분의 1 정도는 깔 수가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 제도가 요새 적용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는 이상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비판이 제기됐고 계류 중인 법안들입니다.

[앵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껄끄러운 제도들이 아직 남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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