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생계형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 검토

고상민 2021. 6.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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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 한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오늘은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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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 한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며 "물량을 내놓게 하는 게 목표인 만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만 국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오늘은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위는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또 매물 확보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특위 내부에서 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주택 수, 임대소득총액, 임대주택 공시지가 총액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추후 국토부 자료를 받아 더 논의키로 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임대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했다"며 "통계가 너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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