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하라".. 죽어야 나오는 대책

임재섭 2021. 6. 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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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얼굴) 대통령이 7일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성추행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 문화 개선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

한편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은 이날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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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7일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성추행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 문화 개선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

새 기구에는 민간위원도 참석, 군 내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반기면서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온 '사후 약방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법안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은 이날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키로 했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군선 변호사 A씨는 사망한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됐으나 이 모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단 한 차례 면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에서는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족들은 이에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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