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헬스클럽·실내골프장 영업 1~2시간 연장 가능성(종합)

김정현 2021. 6. 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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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일부 지역의 헬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1~2시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실시와 관련, "중앙정부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큰 틀에서의 협의는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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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안 확정 위해 수정, 보완, 조정 작업 중"
[서울=뉴시스]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변경된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근동 주민센터 헬스장 런닝머신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1.0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종민 김정현 기자 = 서울시가 시내 일부 지역의 헬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1~2시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실시와 관련, "중앙정부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큰 틀에서의 협의는 완료됐다"고 밝혔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지난 4월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방안으로, 업종별·업태별로 영업시간을 차별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은 당시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 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4월22일 주요 다중이용시설별 협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설별 방역 수칙 개선안 등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건의했다.

앞서 이날 '문화일보'는 서울시가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에 한정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중수본에 건의,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시는 강남과 강북에 각각 1개 자치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해당 지역의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은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시는 "세부 실행 방안과 시범 사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수정, 보완,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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