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의혹 '브이글로벌' 관련 70명 출국금지..수사 본격화

권상은 기자 2021. 6. 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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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수 조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브이글로벌은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거래소 대표와 직원, 최상위급 회원 등 70여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브이글로벌은 회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명을 모집해 1조7000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서울시 강남구 브이글로벌 본사와 지역 자회사, 임직원 자택 등 2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피해자가 약 6만9000명, 피해금액이 3조85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피해자 2만여명의 탄원서를 접수한 데 이어 전국의 경찰서를 통해 피해 사례 접수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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