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조작 의혹 조사..세월호 특검, 서해해경청 압수수색

고귀한 기자 2021. 6. 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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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해해경청에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 CCTV조작 의혹과 CCTV 저장장치인 DVR 본체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 등 규명에 수사력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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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이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무국장 홍석표, 특별검사보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 이현주, 수사지원단장 허섭. 2021.5.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해해경청에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은 서해해경청에 세월호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 소회의실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 CCTV조작 의혹과 CCTV 저장장치인 DVR 본체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 등 규명에 수사력를 집중하고 있다. CCTV영상에 대해 기록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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