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없던 일로.. 대신 노래방·여행사 피해지원금 준다

박준석 2021. 6.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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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원칙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되, 보상 범위는 '법 시행(올해 10월 예상) 후 발생할 손실'로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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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원칙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 방역 조치발(發) 영업 손실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당·정은 소급 적용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무늬만 손실보상”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ㆍ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되, 보상 범위는 ‘법 시행(올해 10월 예상) 후 발생할 손실’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서둘러 최근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문을 닫거나 영업 제한을 받은 노래방ㆍPC방 등 24개 업종이 우선 대상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여행ㆍ공연ㆍ출판업 등 경영위기 업종 10곳도 포함된다.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정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이 업종들에 100만~500만 원을 준 바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편 지급→내수 부양→소상공인 매출 증대’ 흐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카드를 철회한 건 현실적 난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재정 부담이 크다. 민주당에선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분까지 소급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수십조 원의 재정 소요가 불가피해 기획재정부는 일찌감치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해왔다. 중복 지원 문제도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14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또 ‘보상’의 법률적 성격상 정부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막심한 여행ㆍ관광업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시행되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가장 많은 보상금이 돌아가는데, 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하면 1,000만 중ㆍ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 수칙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최근 6일간 단식 투쟁을 한 바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 적용을 할 듯 말 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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