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공부문 '여름휴가 분산제' 시행..숙박 인원은 4인까지만

이강 기자 2021. 6. 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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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는 성수기(7월 말∼8월 초)를 피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로 시기를 나눠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여름휴가 시기와 장소 분산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여름휴가 가능 기간을 7월 첫째 주에서 이달 셋째 주로 2주 앞당겨 총 14주로 확대하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 사용률은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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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는 성수기(7월 말∼8월 초)를 피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로 시기를 나눠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여름 휴가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동시에 휴가 분산 사용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여름휴가 시기와 장소 분산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여름휴가 가능 기간을 7월 첫째 주에서 이달 셋째 주로 2주 앞당겨 총 14주로 확대하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 사용률은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100인 이상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휴가 분산을 요청하는 동시에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휴가 분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가 기간을 분산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 유공자나 클린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 등에서 일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나눠 예측 안내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혼잡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과 앱, 해양수산부의 바다여행 시스템 등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지·휴가지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는 케이블카 탑승 인원 정원의 50% 이내 제한, 탈의실 등 공용공간 이용 인원 제한, 파라솔 간격 2m 이상 유지, 도심 박물관·미술관 사전예약제 운영, 관람객 시차 입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 가능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이달부터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포함한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며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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