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급등에 무역협회도 나섰다.. 200억원 특별융자 지원

김화평 기자 2021. 6. 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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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에서 무역협회는 운임 급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총 200억원을 연 1.5% 금리로 융자하기로 했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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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은 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KOTRA, 수출입물류대응센터,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물류 동향과 비상경제 중대본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에서 무역협회는 운임 급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총 200억원을 연 1.5% 금리로 융자하기로 했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신청대상 기업은 연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사 중 지난해 수출 실적이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신청 시 올해 해상·항공운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L)·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업당 융자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며 융자 기간은 총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다. 선정된 기업은 무역협회의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IBK기업은행 등 협회 협업 금융기관을 통해 자체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첨부해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다음달 30일부터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4월 말 미주항로 해상운임이 전년 대비 2.5배나 상승하는 등 수출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융자로 수출기업의 해상·항공운임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수출 상승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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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평 기자 khp04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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