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군 이중사 사망사건 국방부 불러 진상규명 보고 받기로

김미경 2021. 6. 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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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국방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A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욱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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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국방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A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욱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사위는 같은 날 국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8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한 뒤 10일 현안보고 후 공청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 △고등군사법원 폐지 후 민간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으로 구성된 검찰단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정부안 외에도 민홍철·백혜련·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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