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서울시도 못 건드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앞날은(종합)

하종민 2021. 6. 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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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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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입 못해" 답변에도 하차요구는 지속
오세훈 "비판 대상 된 TBS 부끄러워 해야"
"김어준 하차는 TBS 수익과 직결" 분석도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에 대한 퇴출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TBS 교통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35만명이 넘게 동의한 김어준 씨에 대한 퇴출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김 씨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이라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차를 요구했다. 지난 4월9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한 달간 35만3314명이 동의했다.

방송인 김 씨는 이른바 '내곡동 생태탕 식당' 주인 일가의 인터뷰를 전하며 4·7 재보궐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선거 기간 오세훈·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를 약 90분 동안 방송에 내보낸 바 있다.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지만 TBS에 대해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다. TBS가 서울시 예산으로 출연금을 지원받는 건 맞지만, 독립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방송 운영에 손을 대지 못할뿐 아니라 시장이 TBS에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오 시장도 취임 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이 중립성,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그 방송사로 책임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공영방송 등 방송의 보도가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된 것 자체를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어준' 이미지. 2021.04.15. (사진 = TBS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김 씨가 자진해서 하차하거나, TBS에서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김 씨의 방송 진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TBS 입장에서는 김 씨와의 계약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 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광고 지분율이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데다, 청취율도 높은 만큼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강택 TBS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킬러 콘텐츠', '한국 경제에 비유하면 삼성전자'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표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대표가 TBS의 상업광고 허용을 위해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씨의 프로그램 하차는 곧 TBS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김 씨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난달 24일 "관계 법령, 질병청 유권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태료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시는 마포구가 결정한 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자치구의 고유 사무'로 최종 판단하고 결론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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