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韓 계산기' 두드려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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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합의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국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눈길이 모인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글로벌 최저한세 부분은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어 대부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아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필라1'"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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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내 세율 비교적 높아 큰영향 없을 것"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합의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국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눈길이 모인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이 추가 세금을 내야 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반대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매출 발생국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유불리를 단순비교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G7 합의문이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추인된다면, 한국은 고세율 구조라 법인세율 조정이 현재로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27.5%, 최저 17% 수준으로 이번에 G7에서 합의한 15%보다 높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 기본적 콘셉트상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구글, 페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추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역시 "한국은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중간보다 조금 높아 우리 경제에 직접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이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미국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글로벌 최저한세 부분은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어 대부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아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필라1'"이라고 말했다.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 없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도 해당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필라1은 구체적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G7은 이번에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대기업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주는 이른바 '디지털세' 원칙에 합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필라1이 어떻게 합의되는지에 따라 소비자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차, 화장품업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 대상 사업 범위와 과세 방식을 어떻게 디지털세화하고 대응할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 원칙 합의와 관련해선 기재부 관계자는 "영업이익률 기준을 세전으로 할지, 세후로 할지도 설왕설래가 있고 이 역시 쟁점이라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에 따라 작년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업계 등에선 이번 합의 취지나, 구글·페북 등과 비교해 한국 IT업체 외형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미뤄볼 때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출신 신상화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잘나간다는 기업 중 다국적 기업이 아닌 경우를 찾기 힘들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라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G20은 이번 G7 합의를 토대로 이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 7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추인하려는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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