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0일 국방부 상대 '故 이 중사 사건' 질의

이성기 2021. 6.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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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욱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등이 참석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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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차장 등 참석 긴급 현안 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도 진행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욱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등이 참석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현안 질의를 마친 뒤 군사법 체계 개선 및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도 진행한다. 특히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에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해당 법안을)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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